임금(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만들기 #임금 #급여대장 #급여 #통상임금 #과태료 #전자통지 #서명교부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무상보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급여)명세서 교부 바로알기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은 서면, 전자 등의 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제공하면 되고, 명세서의 내용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급여) 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임금의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임금(급여)에 대한 액수 등의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함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 임금(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제48조 제2항에 근로자가 확인 가능할 것 전자문서에 의한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판단 사내 전산망 입력 - 입력된 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메일,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임금명세서를 발송 - 발송..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