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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명세서 교부 바로알기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급여) 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은 서면, 전자 등의 방법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제공하면 되고, 명세서의 내용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급여) 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임금의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임금(급여)에 대한 액수 등의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함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임금(급여)명세서 의무교부

 

 

1.  임금(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제48조 제2항에

 

  • 근로자가 확인 가능할 것
  • 전자문서에 의한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 판단

        사내 전산망 입력 - 입력된 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메일,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임금명세서를 발송 - 발송된 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단, 반송처리되거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는 경우 등은 확인 필요

 

 

2.  임금(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제재

「근로기준법」제116조 제2항에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 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 2 3차 이상
.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법 제116
2항제2





30

20


50

30


100

50

 

 

2.  임금(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제48조 제2항,「근로기준법」제27조 제2에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급여) 지급일
  • 임금 총액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 그 금액도 기재해야 함

 

  •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

       * (예시) 연장근로수당 288,000= 16시간 X 12,000X 1.5

       **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추가적인 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나,

           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

 

 

 

고용노동부 무료 임금(급여) 명세서 만들기 바로가기

https://moel.go.kr/wageCalMain.do

 

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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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el.go.kr

 

임금(급여) 명세서는 급여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조건 합계금액만 조정하여 임금(급여) 명세서를 작성하시지 마시고, 급여대장 및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항목과 비과세항목등을 잘 고려하여 작성하시고, 서명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급여)명세서는 상용직, 일용직 구분 없이 꼭 교부하셔야 하므로, 일용직근로자 특히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건설업 사업장에서는 좀 더 관심을 두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이스터 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