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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 교육 #교육훈련기관 #고용노동부 승인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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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교육진행절차(2) 법정의무교육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관리프로그램이 있다면 고객정보 및 회원정보를 다루게 되며, 이러한 정보들을 관리할 책임자 및 관리자가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고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산업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에 따라 1년에 1회~2회 이상(권고)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미 실시 과태료는 없음, 단, 개인정보유출, 노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5억 원 이하 부과 교육대상 사업주 및 개인정보처리, 취급자(모든 직원)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파일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교육진행절차(1) 많은 기업들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어떤 교육기관을 이용해야 하는지! 교육결과에 대한 자료는 어떤 걸 보관해야 하는지!... 오늘은 그중 대표적인 직장 내 성희로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교육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 가 의무교육 사업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