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들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언제 실시해야 하는지! 어떤 교육기관을 이용해야 하는지! 교육결과에 대한 자료는 어떤 걸 보관해야 하는지!...
오늘은 그중 대표적인 직장 내 성희로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교육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
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 교육방법
원칙적으로 대면교육으로 실시 ( 단, 인터넷을 통한 교육의 경우 구성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 궁
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
- 교육내용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 기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교육의 증빙
교육일지, 참석자명단, 교육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권장)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및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간이교육방식으로 가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체교육으로 실시하거나 위탁교육기관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탁교육기관을 이용하실 경우 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인지 확인하시고 교육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 명단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20400201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사전정보 공표목록 고용노동부가 보유중인 각종 행정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www.moel.go.kr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 2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교육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
서 제외
- 교육방법
원칙적으로 대면교육으로 실시 ( 단, 인터넷을 통한 교육의 경우 구성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 궁
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
- 교육내용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교육의 증빙
교육일지, 참석자명단, 교육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권장)
※ 50인 미만인 경우는 간이교육방식으로 가능
※ 교육실시 관련자료는 3년 보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자체교육으로 실시하거나 위탁교육기관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탁교육기관을 이용하실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인지 확인하시고 교육실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 조회
https://edu.kead.or.kr/aisd/search/EclstSearchList.do?menuId=M302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교육기관 찾기
교육기관 찾기 2018년 부터 실시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찾아보세요. --> - 검색을 통해 지정 교육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교육일정, 교육내용, 비용 등은
edu.kead.or.kr
Tip. 법정의무교육관련 문의처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소관 교육>
(고용노동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문의처: 135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 (문의처: 1644-4544)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교육 (문의처: 1661-0075)
(한국장애인공단)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문의처: 1588-1519)
<행정안전부 소관 교육>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교육 (문의처: 1544-5118)
법정의무교육을 실시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교육실시 전 자체교육으로 진행할 건지, 위탁훈련기관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건지를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단, 위탁교육훈련기관을 이용할 경우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승인받은 교육훈련기관 여부를 검색하신 후 실시하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