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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과 대체공휴일 이해하기

마이스터 전 2023. 10. 2. 20:47

법정휴일과 대체공휴일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보편적인 회사에서는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쉬는 날이지만 유급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휴일로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있으며, 이러한 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사용자께서는 법정휴일에 대해서 어디까지 적요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운영하셔야 합니다.

법정휴일에 근로자에게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 보상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야 하며 위반 시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1.  법정휴일의 종류

  • 법정휴일의 종류와 시기 및 근거
구 분 휴일 종류 시 기 근 거
법정 휴일 주휴일 통상 일요일
(주휴일은 사업장 및 대상별로다른 요일을 특정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
관공서 공휴일
1. 1월 1일 신정
2. 설날 전날,설날,설날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1일,2일)
3.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4.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5. 5월 5일(어린이날)
6. 6월 6일(현충일)
7. 추석 전날,추석,추석다음날
(음력 8월14일,15일,16일)
8. 12월 25일(기독탄신일)
9.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정하는 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제2조 및 제3조
대체 공휴일 1.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또는 어린이날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설날 전날,설날,설날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추석,추석다음날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어림이날,설날 전날,설날,설날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추석,추석다음날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위 공휴일의 제 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약정 휴일 창립기념일
노조창립일
기타휴무일 등
노사 양 당사자가 자율결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 관공서 공휴일은 2022년 1월 1일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적용

 

2.  주휴일의 적용의 이해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
  • 주중에 결근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일 부여
  •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명시된 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수 있음
  • 주휴일 적용 예외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가사 사용인

 

예) 유급 주휴일 부여

소정근로일 개근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
주중 결근 1일을 무급휴일로 부여
지각,조퇴,외출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 (지각,조퇴,외출은 결근 아님)
휴직 유급주휴일 부여의무 없음
(근로 미제공으로 유급휴일청구권없음)

 

  •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시간급 임금

        -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분 부여

        -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 (단시간 근로자의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동안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시간급 임금

예시) 1주에 5일근무, 하루 7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시급 10,000원을 받고 근무

             5일 * 7시간 * 4주     *10,000원  = 70,000원(주휴수당)
                  5일*4주

 

유급휴일은 크게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법정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휴일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여부와 휴일여부를 약정휴일로 정하여 관리하셔야 합니다. 

 

마이스터 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