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괄역산방식의 근로조건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가산적용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의 이해
1)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100%)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50%)를 모두 지급하여야 함
- 단시간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이내 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연장근로 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함
2) 야간근로
- 야간근로는 당일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 사용자는 야간근로수당(100%)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50%)를 모두 지급하여야 함
- 미성년자(18세 미만) 및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는 야간근로는 주의하셔야 함
3) 휴일근로
-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 자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00%)과 휴일근로 가산수당(50%)를 모두 지급하여야 함
- 유급휴일(예:일요일)에 근무를 하는경우 근로의 대가인 휴일근로수당(100%)과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을 지급하고 본 휴일수당(예: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함
-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법정근로시간(8시간)까지는 가산수당(50%),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가산수당(100%)를 더 지급해야 함
2.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 가산임금 산정 방법
1) 연장근로 가산임금 산정
- 연장근로 조건 (월~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 토요일(무급휴무일), 일요일(유급휴일))
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
근무여부 | 정상근무 | 무급휴무일 | 유급휴일 | ||||
근무시간 | 8시간 | 10시간 | 8시간 | 10시간 | 8시간 | ||
연장근무시간 | 2시간 | 2시간 | 4시간 |
* 화요일 : 2시간 연장근무
* 목요일 : 2시간 연장근무
* 토요일 : 4시간 연장근무
* 총 연장근무시간 (8시간) x 1.5배 = 12시간 가산
* 연장근로 가산임금 : 예정 통상임금(2024년 최저임금9,860원) x 12시간 = 118,320원
(통상임금은 근로자 별 상이하므로 반드시 계산하여 적용해야함)
2) 휴일근로 가산임금 산정
- 휴일근로는 주휴일(일요일)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취업규칙등에 정한 휴일임
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
근무여부 | 정상근무 | 무급휴무일 | 유급휴일 | ||||
근무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
휴일근무시간 | 10시간 |
* 일요일 : 8시간 휴일근무
* 총 휴일근무시간 (8시간) x 1.5배 = 12시간 가산
8시간 초과시간(2시간) x 2배 = 4시간 가산 (휴일근로 1일 8시간 초과 시 100%가산)
12시간 + 4시간 = 16시간
* 휴일근로 가산임금 : 예정 통상임금(2024년 최저임금9,860원) x 16시간 = 157,760원
(통상임금은 근로자 별 상이하므로 반드시 계산하여 적용해야함)
- 일용직근로자 휴일근로 가산임근 산정(중요)
주휴수당 | 휴일근로임금 | 휴일근로가산수당 | 총 임금 |
150,000원 | 150,000원 | 75,000원 | 375,000원 |
100% | 100% | 50% | 250% |
* 1주 소정근로시간 충족 시 계산
* 주휴수당(주 소정근로시간 충족 시) + 실 근로임금 + 휴일근로가산수당
3) 야간근로 가산임금 산정
- 야간근로는 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근로를 할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함
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일요일 |
근무여부 | 정상근무 | 무급휴무일 | 유급휴일 | ||||
근무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14시간 | 8시간 | ||
야간근무시간 | 2시간 |
* 목요일 : 연장근무 6시간 / 야간근무(10시~6시) 2시간
* 연장근무수당 : 6시간 x 1.5배 = 9시간
* 야간근무수당 : 2시간 x 0.5배 = 1시간
* 총 연장/야간근로 시간 10시간 x 예정 통상임금(2024년 최저임금9,860원) = 98,600원
4) 가산임금 적용 제외
- 소정의 농수산업에 종사하는자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일을 받은자
- 단,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적용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따른 금전적 추가보상입니다. 정확한 근로시간관리와 연장/휴일/야간근로의 제공에 있어 사전 승인절차도 도입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의견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는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간 소정근무시간이 충족 될 경우 주휴수당 등의 산정을 각 별히 관리 및 인지하셔야 차 후 법정분쟁 시 문제가 발생 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